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2026년 4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4월 한 달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원활한 신고를 지원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을 비롯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일반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소재지마다 안분신고를 해야 하나,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및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신고기간 동안 위택스 간소화 페이지가 운영될 예정이며, 접속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시간 분산이 권장된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신고 마감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기 바란다”라며 “수출 중소기업 등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3개월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