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 등록 2025.12.15 21:10:11
크게보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및 지원위원회 설치 ▲지원사업의 세부사항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 ▲지원사업 추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최근 다양한 이유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난 학생의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구리시 청소년들이 재학 여부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자신들의 진로를 다채롭게 꿈꿀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경하 기자 oh9868@hanmail.net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