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는 10월 29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경기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해양관광 발전과 지역 해양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 관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기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및 홍보·마케팅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지원과 국내외 홍보 강화 ▲도서 지역 등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해양을 가지고 있는 화성특례시와의 협약이 경기 해양과 평택 항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 뱃놀이 축제 기간에는 제부마리나와 전곡마리나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축제의 다양성과 범위를 넓히고, 축제 기간 외에는 ‘천해유람단(서해랑 케이블카–요트 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관광상품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항만 인프라 개발과 마케팅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 바다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벨트 조성과 지역 특화형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제부도, 궁평항, 전곡항, 국화도 등 경기도 바다에 속한 우리 시의 해양관광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협약”이라며, “경기평택항만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화성특례시를 경기 해양 관광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