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비봉~매송간 도시고속도로 추석 명절 4일간 통행료 면제

  • 등록 2025.10.02 13:51:28
크게보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특례시가 4일부터 7일까지 추석 명절 연휴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정부가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연휴기간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오는 4일 오전 0시부터 7일 24시까지 통행권을 뽑지 않고 톨게이트를 지나는 방법으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추석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화성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약 15만 6천여 대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경하 기자 oh9868@hanmail.net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