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등록 2025.07.24 14:30:25
크게보기

실종아동 범주에 18세 미만 외에도 자폐성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포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4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의왕시 실종아동의 범주를 확대하여 18세 미만 아동 외에도 지적, 자폐성 혹은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 등 길을 잃기 쉬운 대상까지 포함했다.

 

상위법에 명시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행사에 대한 조항 뿐 아니라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와 복귀, 교육과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박혜숙 의원은 “의왕시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향후 의왕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동과 장애인,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종예방을 위한 노력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경하 기자 oh9868@hanmail.net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