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현옥 의원,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 강력 촉구”

  • 등록 2025.07.24 0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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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희생과 기여에 대한 국가적 책임, 정부·국회 즉각 연장 철차 요구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연장강력히 촉구 및  정부와 국회의  대응 요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3일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청했다.

서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평택은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전체 시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국토를 내어주었고, 현재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에 주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4년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된 주한미군 평택 이전은 평택 시민의 헌신적 협조로 가능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재 주요 사업의 집행률은 저조하고, 환경 정화 및 부지 매각 등의 핵심 사업들은 ‘진행 중’ 혹은 ‘협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 법은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사업의 중단 및 방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법이 종료되면 평택시의 도시 기능 회복과 중장기 발전을 위한 행정적 근거가 사라지고, 평택시민의 오랜 희생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라며 “평택시, 시민단체, 전문가들 모두가 특별법의 연장과 상시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이날 발언에는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도 함께 뜻을 모아,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이 평택 지역의 안정적인 도시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제도 장치로서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 사안을 방관하지 말고, 평택의 현실과 절박한 요구를 직시하여 특별법 연장 절차에 즉각 착수하라”라고 촉구하며 공식 입장을 마무리했다.

 

오경하 기자 oh98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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