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윤희정 의원,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04.08 14:30:17
크게보기

의회 운영의 탄력성 확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의회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에 열린 제25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윤희정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례회 일정이 고정되어 있어, 회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도 유연하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제1차 정례회(6월 5일) 및 제2차 정례회(11월 20일) 일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의장이 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회 운영의 탄력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희정 의원은“이번 개정을 통해 정례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회가 보다 더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오경하 기자 oh9868@hanmail.net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 857-02-02373| 등록일 : 2022.03.22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