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사업 추진

  • 등록 2024.07.09 10:58:58
크게보기

의정부시청

▲ 의정부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의료기관 장기입원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하고자 7월부터 ‘재가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한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으며며 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1개월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퇴원 후 본인의 집에서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먼저 의료서비스는 협력 의료기관과 연계해 1인 케어플랜을 수립,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서비스는 가사‧간병, 이동지원, 식사지원 등을 제공기관에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의료급여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의료급여 관리사의 방문 조사 및 상담을 거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가 의료급여사업 실시에 맞춰 공공 및 민간협력을 통해 다양한 지원과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할 것”이라며, “사업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경하 기자 oh9868@hanmail.net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