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 등록 2023.04.20 0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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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금촌 119 안전센터 소방장 신현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나의 직업은 소방관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 현장 활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집은 화재로부터 안전한가? 화재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집은 가장 안전하게 편한 휴식을 제공하는 마음의 안식처여야 하는데, 화재로부터 불안을 느낀다면 집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최근 10년 동안의 화재 93,749건 중에 주택화재는 13,441건으로 14.3%에 상당하고,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 709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294명으로 41.5%에 달한다.

 

주택에서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매우 높은 편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 화재경보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매년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275,939가구(82%)에 보급하였고 언론보도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국민 홍보가 정착되지 않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들이 많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초기 화재 진화에 큰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유사시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설치하여 나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오경하 기자 oh98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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