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3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 등록 2023.03.17 08:42:50
크게보기

4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불시점검…적발시 강력 조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최근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하여 2023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과 주요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각 구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3월~4월 중 불시에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전세사기 ▲허위매물(광고) ▲불법거래 알선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점검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하 기자 oh9868@hanmail.net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





어웨이크뉴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B동 1601호(457),가산동 대성디플러스지식산업센터 등록번호: 서울,아54180 | 등록일 : 2022.03.16 | 발행인 : 오경하 ㅣ 편집인 : 오경하 | 전화번호 : 010-3066-9868 ㅣ 고문변호사 : 이용운 (법무법인 민) T:02-678-0154 Copyright awakenews. All rights reserved.